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거나 오락에 흥미를 할 때 웹 사이트는 주요 미디어입니다. 웹 디자인 技能士는 그 사이트의 디자인 능력을 인정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시험은 인터넷 기술 인증 보급 협회가 실시하는학과 시험 외에 실기 시험은 실제로 웹 사이트 디자인에서 디자인, 운영 관리까지합니다.

○ 자격 상세
웹 디자인 技能士는 Web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및 코딩, 네트워크 등의 지식과 기술을 증명하는 Web 디자인 업계에서 유일한 국가 자격입니다. Web 사이트의 기획과 제작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Web 사이트를 제대로 작동시키기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등 주변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Web 관련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인터넷 기술 인증 보급 협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1 급에서 3 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2 급 3 급 합격자 1 급은 2 급 합격자에 모두 실무 경험이 응시 요건이됩니다. 3 급은 간단한 Web 지식에 대한 시험이므로 직장에서 실제로 도움 웹 디자인 능력을 판단하려면 2 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1 급은 매우 까다로운 시험이며 취득하면 취직 · 전직시에 강점이 될 것입니다.

○ 활약 위치
Web 제작 회사 나 광고 대행사 등이 주된 일자리되지만, 최근에는 산업 · 직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회사가 Web을 활용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Web 디자이너의 활약의 장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소득 및 전망
웹 업계의 연수입은 일 구속 시간이 긴 비교적 낮다는 이미지가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전문 기술직에 비해서는 대우가 그다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원 또는 프리랜서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국내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Web 디자이너의 근무처가 중소 규모의 제작사가 많은 것도 이유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Web 이사 또는 Web 프로듀서되면 높은 수익을 얻고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업계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스킬 업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높은 디자이너는 해외에서도 활약 할 수있는 장소가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하고있는 현대, Web 디자인 작업은 앞으로도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Web 디자인은 조금 전까지의 정적 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이고 감각적 인면에서 어필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웹 업계에서는 단순히 Web 사이트의 부품을 만들뿐만 작업자가 아니라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있는 인재와 전략 입안 할 수있는 인재를 중요시됩니다.

○ 적성 성향
3 급은 누구나 응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웹 관련 일을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IT 나 웹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쉽게 얻을 수있는 것 같습니다. 2 급 이상은 현재 Web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스킬 업을 목표로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 취득 방법
3 급은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컴퓨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독학으로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완전한 초보자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니고 포인트를 눌렀다 학습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이 자격 시험은 과거의 시험 문제와 유사한 것이 많이 출제된다고이므로 기출 문제 반복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과거 시험 문제는 인터넷 기술 인증 보급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정에 관한 참고 서적과 자료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보십시오. 1 급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학과에 관해서는 기출 문제 및 도서를 활용하여 모르는 부분을 철저하게 없애도록합시다. 실기 내용은 과거의 작업 실기 시험 내용을 참고하여 PC에서 실제로 여러 번 연습해야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100% 온라인수업으로 취득!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00%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다.
구분 내용
직업분류명 서비스(전문직)
관련학과 가족복지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상담심리과, 심리학과, 아동복지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과, 청소년지도학과, 특수교육학과
관련자격 사회복지사 3급(폐지),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유사직업명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구분 내용
사회복지학 전공자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자, 사회복지사업 경력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구분 내용
자격특징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1·2급(3급의 경우 2009년 폐지)으로 나누어진다. 1급의 경우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고 또한 어려운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급보다는 2급을 취득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은 직무·처우상 차이가 거의 없다.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1년 현재 47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수는 2007년 609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00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점은행 교육과정, 각종 온라인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0곳에 육박한다고 한다(2012.03.03 조선).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성,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병원이나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사과정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를 띈 학문분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정책론과 다양한 대상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등에 대해 학습하여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현대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과정은 학점 이수와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 진출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현대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구분 내용
교육 목표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냉철한 사회문제 의식과 사회적 책무성을 기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문 실천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기릅니다.

구분 내용
사회복지 시설 수 전국 약 17,000여 기관
사회복지의 직접적 대상자 수 3백 만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의무배치 현 1,800명, 2015년 7,000명 이상으로 확충예정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수요증가 의료, 학교, 사회복지시설, 재가시설, 아동, 청소년 시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
구분 기관 업무 내용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한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 환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친구나 이웃 등의 환경 등에서 비롯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준다.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직업훈련 및 질환 예방활동 등을 한다. 또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급권자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 및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교정분야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면담과 지도를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있다. 이밖에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산업사회복지사, 군대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구분 내용
전망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이고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진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진출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관리 전문가로 활동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자 장애인
[생활시설]
- 아동청소년양육시설
- 아동청소년일시보호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이용시설]
- 아동청소년상담소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 아동전용시설
- 문화체육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생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 작업훈련
- 종합훈련
- 주거시설
- 입소생활시설
- 그룹홈
- 중독자재활시설

[이용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종합재활시설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중증장애요양시설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체육, 수련, 점자도서관
- 심부름센터
- 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
여성, 한부모 노인 기타
[생활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이용시설]
- 여성복지관 / 여성부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생활시설]
- 주거 - 양로시설, 그룹홈, 노인복지주택
- 의료 -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
- 재가 - 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부랑인 시설
- 노숙인쉼터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구분 비고
자격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내용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5)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내용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구분 내용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구분 비고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구분 내용
관련 학위 과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공과목선택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기준 사회복지관련 총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4과목으로 구성되며 1년(2학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수과목 교과목
전공필수(10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10과목)
전공선택(4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학교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 (중 4과목 선택)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년 과정 필요)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제형식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09:30 ~ 10:20 (50분)
휴식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10:50 ~ 12:05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13:00~14:15 (75분)
※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2014년도 제12회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

사회복지 필수과목 4과목 이상(6과목 권장),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분 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과목 이상 이수(6과목 권장)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학교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 중 2과목 이상 이수

구분 내용
합격자결정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구분 내용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을 쌓으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 · 3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 3급은 3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도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 27,882 22,604 6,412 28.3%
2013 25,719 20,544 5,839 28.4%
2012 28,143 23,622 10,320 43.6%
2011 25,451 21,872 3,141 14.4%
2010 26,587 23,095 9,700 42.1%
2009 29,770 22,842 7,081 31%
2008 27,435 19,639 9,034 46%
2007 20,580 16,024 4,006 25%